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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96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1-09-13공포 2021-09-13공포번호 2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와 그 하부조직(청년회, 여성회, 읍ㆍ면ㆍ동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비
3. 회원(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4조

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해지ㆍ해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절차 등은「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