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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96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1-09-13공포 2021-09-13공포번호 2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정산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유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