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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96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1-09-13공포 2021-09-13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확립과 치안협력, 공익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향경우회의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천안시 재향경우회”란 천안시 관내에「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치안협력에 관한 사업
2. 국가안보와 호국정신 고취에 관한 사업
3. 아동ㆍ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4. 환경보호 및 캠페인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의 신청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회 소속 회원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