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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자치법규 2210959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1-09-13공포 2021-09-13공포번호 1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

인명피해 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농작물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

농작물피해 보상대상

① 농작물피해 보상대상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가 직접 경작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단,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경작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피해농작물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피해 농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경작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3.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5조

피해보상 요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제3조, 제4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6조

인명 피해보상금 산정

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

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의 1인당 최대보상금은 500만원을 공동경작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공동경작자 간의 비율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다.
②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통계청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서울지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역을 적용한다)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률에 피해액을 곱하여 차등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피해 실태조사 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보건소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농업업무 담당팀장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1명,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

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