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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95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1-09-13공포 2021-09-13공포번호 1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을 드높이고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교통보조 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③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