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진리 바다마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진리 바다마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1. “가진리 바다마루(이하 “바다마루”라 한다)”란 주민소득사업을 위해 가진리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숙박시설 건축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거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바다마루는 고성군 죽왕면 가진길 32에 둔다.
① 군수는 바다마루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 중 필요한 운영비 및 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① 군수는 바다마루를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군 지역특산품 또는 고성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3. 바다마루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바다마루가 조성된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② 바다마루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2.10.21.]
①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1.>
② 사용허가 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2.10.21.>
① 군수는 바다마루를 관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관리위탁 기간은 제6조와 같으며, 계약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다.
시설물 이용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숙박시설 이용료를 납부 후 이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반환
3.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4. 사용 예정일 2일 전부터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반환
5.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 2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6. 사용일이 지나 취소한 경우 : 3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