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수행하고, 같은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수행하고, 같은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구조를 고도화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과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2.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 재배치
3. 산업기반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4.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유치 및 산학 융합의 활성화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장이 입주기업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산업센터와 지역주민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2. 지식산업센터 기반시설 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입주기업의 지원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한 성남시 산업단지고도화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산업단지고도화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식산업센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고도화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개정 2022.12.19.>
1. 당연직 위원 : 소관 국ㆍ단장
2. 위촉직 위원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산업단지 관리기관 임직원
다.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임직원
라. 산업단지고도화 및 산업 활성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고도화 및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기타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