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946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1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6.26.>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다만, 구청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한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6.26.>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개정 2025.6.26.>
3. 해당구역에 포함된 지번과 면적 <개정 2025.6.26.>
4. 해당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개정 2025.6.26.>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25.6.26.>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25.6.2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6.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2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7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6.26.>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6.26.>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