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 사용의 홍보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량기기의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별 1대에 한한다.
1.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60퍼센트
2.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일반ㆍ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소 :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80퍼센트(일부개정 2023.4.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감량기기 구입비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 대표자만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제4조에 따른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