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정차 과태료란「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제161조 및「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말한다.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보성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칙 외의 법령에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면제의 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견 제출로 한다. 이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