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에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보성군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예탁할 때에는 그 해당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부서에서 자금 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 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융자약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③ 융자부서의 장이 상환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탁하는 날 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또는 융자금을 상환한 날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