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보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보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해야 한다.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
② 군수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지역현안 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토지매입 등 군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경비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6. 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 6. 28.>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 6. 2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실과소장
2.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통합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보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①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29.>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