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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936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21-09-10공포 2021-09-10공포번호 14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존 규제의 입증요청

①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 규제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거나 개선 등 정비를 요청한 경우
2.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기존 규제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신설ㆍ강화규제 등의 심사청구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 분석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대상은 조례ㆍ규칙안과 훈령ㆍ예규ㆍ고시를 포함한다.

제4조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판단된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소관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조에 따라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4항에 따라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제 심사결과를 관련부서에 알려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규제 등록

소관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 기관
4.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5. 규제의 존속 기한
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