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6. 5. 8.>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현대화
2. 상품구매
3. 사업장 운영
4. 그 밖에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0.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