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회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①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관련 서류를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강동구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외부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회계 분야 또는 세무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국외에서 제3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
2.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과 그 부속설비로 한다.
① 자치회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 편익을 위하여 평일 새벽ㆍ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개방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이용주민의 확대를 위하여 새벽ㆍ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 제36조에 따라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장은 이용 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설에서 사용자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조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이용자는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장비가 손괴된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정원을 정하고 동 홈페이지, 자체 소식지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정원 외 접수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활용하여 예비자로 관리하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다음 달 접수기간 전 우선 홍보ㆍ안내하도록 한다.
④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이 자치회관 수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기자가 많은 일부 인기강좌의 경우 수료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프로그램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치회관의 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증으로 갈음한다.
③ 수강생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수료과정을 끝마친 수료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며 자치회관의 동아리와 자원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치회관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35조에 따른 사용료ㆍ수강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장은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2. 수강료는 매월 말 접수기간 중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주민자치회가 징수한다.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금융기관에 수강시작일 전일까지 입금 처리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입 결의를 해야 한다.
3. 사용료와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사용)신청 시 면제 사유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동장은 자치회관 사용료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강(사용)자가 납부한 수강(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반환한다.
1. 프로그램 개시 전 또는 자치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수강료 전액 환불)
2. 프로그램 개시 후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잔여 수업 횟수에 비례하여 환불)
3. 자치회관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4.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조례 제35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경비 사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좌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
2.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
3.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4. 자치회관 시설유지 및 개선비
5. 자치회관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비용
6. 자치회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주민자치회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29조의 자치회관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단, 자치회관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비는 제외)
② 자치회관 운영 경비 집행 시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지출서류의 보존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① 동장은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2.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
②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봉사활동비는 별표 1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동장은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강생 설문조사를 통하여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ㆍ해촉 시 그 변동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자치회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자치회관 강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 자치회관 강사지원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2. ○○동 자치회관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별지 제19호서식)
3.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별지 제20호서식)
4. 강동구 자치회관 강사관리 대장(강사 Bank 운영) (별지 제21호서식)
④ 구청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강의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 1명이 구 관내 자치회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강좌 수를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⑤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동장은 조례 제3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동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22호서식)
2. ○○동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23호서식)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