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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933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1-09-10공포 2021-09-10공포번호 9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조례 제4조제2항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전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교과학원 및 외국어학원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가맹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점포는 제외한다.
3. 그 외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