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공중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공중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목욕탕”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가. 마천목욕탕<개정 2023. 4. 20.>
나. 서상남덕유산목욕탕<개정 2023. 4. 20.>
2. “사용료”란 공중목욕탕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입욕권” 이란 공중목욕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票)를 말한다.
4. “미취학아동”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
5. 삭제<2023. 4. 20.>
6. 삭제<2023. 4. 20.>
7. 삭제<2023. 4. 20.>
8. “운영자”란 군수가 공중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공중목욕탕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말한다.
① 제11조에 따른 공중목욕탕 운영위원회는 공중목욕탕 운영일, 개장 시간, 휴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운영자는 공중목욕탕의 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공중목욕탕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중목욕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공중목욕탕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4. 2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2. 삭제<2023. 4. 20.>
3. 삭제<2023. 4. 20.>
4. 삭제<2023. 4. 20.>
① 운영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욕권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중목욕장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목욕탕 운영을 위하여 사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운영자는 공중목욕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중목욕장에서 퇴장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세탁 등을 하는 행위
2. 다른 사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사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공중목욕장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① 군수는 공중목욕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목욕탕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목욕탕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공중목욕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공중목욕탕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군수는 공중목욕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중목욕탕이 설치된 면에 ㆍㆍ면 공중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중목욕탕 운영일, 개장시간, 휴무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중목욕탕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공중목욕탕이 설치된 면의 기관ㆍ시민단체의 장
2. 공중목욕탕이 설치된 면의 이장 대표
3. 공중목욕탕 업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중목욕탕 업무를 관장하는 면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회의 회의 소집 요구를 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목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