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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092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9-09공포번호 1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양산시민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 하며 거주 및 소득사항 등 세부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양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지급신청, 지급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미지급 및 환수

① 농어업인수당(이하 이 조에서 “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양산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양산시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농ㆍ임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4명 이내
3. 농ㆍ임ㆍ어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에서 교수ㆍ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농ㆍ임ㆍ어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2명 이내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