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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92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2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기반시설”이란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되는 비행장, 실증장, 연습장, 교육장, 수리센터 등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드론의 안전 운용과 관련된 규제 개선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체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 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드론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방안
3.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4. 실증 및 사업화 촉진 방안
5. 안전관리 및 시민참여 확대 방안
6.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드론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드론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드론산업 관련 창업, 경영, 기술지원 사업
4.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드론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외 마케팅, 홍보사업
7.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및 관련 민간 자격취득 지원
8. 드론레저 및 스포츠산업 육성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시장은 드론의 활용을 다음 각 호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 공사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촬영 및 콘텐츠 제작
3. 산불ㆍ재난재해ㆍ인명구조 등 방재 대응
4. 산림ㆍ하천ㆍ공원ㆍ해양 자원 탐사 및 관리
5. 교통 흐름 분석 및 도심 모니터링
6. 농업 방제 및 자동 살포, 정밀농업 지원
7.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8.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 실시간 감시
9. 문화재 및 국가유산 보호와 촬영
10. 물류 수송 및 응급배송 실증
11. 불법 드론 탐지 및 대응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용 분야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드론체험 및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드론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과 교육기자재 지원, 동아리 운영 등을 장려할 수 있다.

제9조

드론안전 교육

① 시장은 드론 조종자,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운항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산업 관련 정책개발, 연구사업, 정보제공
2. 교육, 체험, 전시, 홍보 등 프로그램 운영
3. 기반시설 관리 및 민간협력 조정
4. 국내외 협력사업 및 국제교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드론산업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드론 관련 학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은 조례의 시행계획, 실적 평가, 정책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대상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대학
2. 정부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13조

포상

시장은 드론산업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