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에 소재하는 작은학교에 대한 통학여건 개선을 통해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고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작은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에 소재하는 작은학교에 대한 통학여건 개선을 통해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고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작은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단,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통학 교통비”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작은학교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작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주소지에서 학교와의 도로거리가 3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 학생은 제외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작은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에게 통학 교통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목적으로 통학하여 발생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①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실질적으로 통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비 지원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지원 대상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 대상자의 신청 및 지원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학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2. 허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학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