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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09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완도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과 마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농어업인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급 대상자

농어업인 공익 수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제6조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전년도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5.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7조

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등 배분하여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8조

지급 절차 등

①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그 밖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이의신청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농어업인 공익수당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6. 9.8.)
1. 미래전략과장
2. 농업축산과장
3. 수산식품산업과장
4. 해양수산과장
5. 산림휴양과장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전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4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인 단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과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

마을별 정례교육

군수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등을 위하여 매년 농어촌 마을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21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의 협력

군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행정 지원 및 예산 분담 등에서 협력해야 한다.

제22조

평가

군수는 매년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