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의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완도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의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완도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과 마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농어업인 공익 수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전년도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5.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등 배분하여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①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그 밖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농어업인 공익수당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군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6. 9.8.)
1. 미래전략과장
2. 농업축산과장
3. 수산식품산업과장
4. 해양수산과장
5. 산림휴양과장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전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4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인 단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과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등을 위하여 매년 농어촌 마을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군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행정 지원 및 예산 분담 등에서 협력해야 한다.
군수는 매년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