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현황 및 생활수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이 조례는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에 적용한다.
②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정착지원금 지원
4.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보호ㆍ지원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회복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지원단체가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치행정과장 (개정 2022. 10. 4.)(개정 2026.9.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협의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