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등이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송사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실ㆍ과ㆍ동 또는 소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 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을 도와 소송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판결”이란 판결, 결정, 조정 등 법원의 일체의 판단을 말한다.
소송사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하되,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은 미리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구ㆍ군(구ㆍ군의 기관장을 포함한다)과 관련되는 소송사건
2. 패소할 경우 울산광역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분류ㆍ발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이송 받거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송달받은 소송문서를 부본화하여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법과 답변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사건별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소송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소송문서는 별표 1에 따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1차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관부서의 장은 구 또는 구청장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밖의 참고사항
① 제소 등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당사자등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서류
4. 울산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② 제소 등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소등을 취하할 수 있다.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제기 여부는 주관부서의 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증명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한 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ㆍ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고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등의 결정 시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또는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불복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⑤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서 구에 직접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해당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소송대리인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등 작성 제출
3. 증거자료 조사, 수집 및 제출
4.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5. 선고 내용의 파악 및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ㆍ대처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중 각 호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ㆍ선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문제점,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결정 시 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명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송담당자는 주관부서의 담당주무관을 포함하여 지명한다.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즉시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소송담당자의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등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방침문 작성, 시행, 보고
3.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및 보고
4. 소송기록 작성, 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구청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등과 소송담당자는 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결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등의 내용, 소송대리인등 및 주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상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산출 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의 판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등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등의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상소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등의 이유가 명백하고 주장할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주문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확정판결 주문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그 비용을 추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계별로 징수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및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할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나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 필요한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 필요한 조치
②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패소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주관부서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이 소송업무 담당부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③ 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공무원의 비리가 의심되는 등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대리인등 또는 소송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에 불리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구상권 행사여부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상권 행사 여부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가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임의변제 청구서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확정증명원)
3. 신분증 사본 <개정 2024.05.30.>
4. 위임장(승소자가 직접 청구한 때에는 제외)
5. 별지 제8호서식의 각서
구 소속 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등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으로 해당 공무원(퇴직 또는 전출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확약서를 받아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변호사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 등 그 밖에 소송비용을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단계까지(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및 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까지(상소심은 전부승소 후 상대방이 상소한 경우에 한정한다)
①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일부패소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을 받은 때 또는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변호사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4조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비용을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매월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며, 구ㆍ보건소ㆍ동의 법률자문료는 이를 면제받는다.
② 회의에 출석한 고문변호사 또는 자문변호사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인 경우에 고문변호사 외 관련분야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법률자문료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이 소송사건을 위임할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및 감정료 등 그 밖의 비용은 실비로 지급하며, 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와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수임변호사의 공로가 현저할 때
2.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이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계류된 사건으로서 별표 2의 착수금으로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