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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210909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2-02-10공포 2022-02-10공포번호 5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행정규칙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立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구 본청의 부서 및 보건소를 말한다.
4. “법제심사”란 입법 진행과정에서 주관부서가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주관부서와 협의하는 단계를 말한다.

제3조

입법안 협의

① 자치법규의 입법계획이 있는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ㆍ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입안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사전 규제심사를,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에게는 성별영향평가를 각각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 규제심사 결과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에 공공요금 및 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ㆍ조정 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개정ㆍ폐지)조례(규칙)안
4. 신ㆍ구조문 대비표(단, 일부개정일 경우에 한정함)
5. 근거법규
6.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나.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평가
다. 관련부서 협의
라. 입법예고 사항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입법방침 결정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입법방침을 결정한다.

제6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방침이 정해지면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 규제심사 결과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행정규제기본법」제7조를 준용한다.
③ 입법예고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입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법제심사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사전협의와 입법예고를 마치면 그에 따른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방침 결재문 및 제4조에 따른 입법안
2.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ㆍ준칙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3. 입법예고 및 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4. 그 밖에 법제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8조

법제심사 방법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여부
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유무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여부
나.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마.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제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
2.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3. 입법예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안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심사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입법 확정방침 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 과정을 거치면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한 확정방침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이나 특이할 사항 등이 없어 당초 입법안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방침 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02.10.>

제12조

구성 등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ㆍ실장(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외한다),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은 그 심의회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운영

① 의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의안제출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 소속 국장, 실장, 및 보건소장이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정 의안 목록 등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의안의 심의·의결

①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② 의결방법은 원안대로 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구분한다. 다만, 관계부서 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

배석 및 출석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배석하여 의장의 질문에 답하거나 위원들의 질의에 보충 설명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해당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소속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9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무관이 되며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심의결과 조치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 의결사항 및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

조례안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조례안에 반영한 다음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0.>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례 제정ㆍ개폐 상황 보고서와 조례안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례안(구청장이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안은 제외한다)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울산광역시장이 재의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통보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규칙 제정ㆍ개폐 상황 보고서와 규칙안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공포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21조 및 제22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포한 사항을 의회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공포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부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

입안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훈령ㆍ예규안을 작성하여 기본방침 결재를 받을 것
2. 관계부서의 장의 사전협의 및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법제심사를 받을 것
3. 훈령ㆍ예규 발령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을 것
4.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훈령 및 예규 발령번호를 요청하여 그 번호를 부여 받을 것
5. 훈령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예규는 문서로써 시행할 것
②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훈령ㆍ예규에 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발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스템에 발령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작성방법 및 관리

① 훈령의 명칭은 쉽게 알 수 있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 규정”으로 하고, 예규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동구 ○○ 지침”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② 행정규칙은 조문형식 및 시행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발령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행정규칙의 발령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한다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 발령문 원본(元本)을 준영구 보관하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행정규칙 발령대장을 준영구 보관한다.

제27조

지정정비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운용되고 있는 자치법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그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내용의 주요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주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경우
6. 법규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해당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의 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 또는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로 통지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법규를 검토한 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비 또는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또는 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비 또는 제정 촉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

자체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9조

하위법규의 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고 유기적인 법규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이 해당 조례안의 입안 시 함께 입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시스템 관리

① 자치법규는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편별ㆍ장별 구분은 직제 순서에 따른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업무의 자치법규를 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열람하여 오자ㆍ탈자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정요구 통지를 받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요구사항이 정당한 경우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

일괄개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같은 종류의 두 개 이상의 자치법규가 그 개정취지 등이 같은 경우 신속ㆍ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괄개정은 개정이유 등 업무 관련성이 가장 큰 주관부서에서 총괄하다.

제32조

법령해석의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구 및 울산광역시 자치법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고문변호사 또는 관계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요지
2. 관계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자료
③ 동장이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3조

법령해석 요청의 절차

① 제3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질의회시를 받은 경우에는 업무에 참고하고, 그 사본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