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성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의 개정고성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민원인”을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회의 일정”을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 일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민원인”을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한다.
고성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민원인”을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회의 일정”을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 일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민원인”을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한다.
고성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성군수입증지로 징수한다”를 “고성군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고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0조제3항”을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40조제3항”을 “영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고성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제34조의2”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로 한다.
고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로 한다.
고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고성군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전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실ㆍ과ㆍ단”을 “실ㆍ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고성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산림농지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산림농지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고성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고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