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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90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1-09-06공포 2021-09-06공포번호 2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고성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문화관광해설사”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 및 타 지역 문화탐방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선발

① 군수는 군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7 조의5를 따른다.

제5조

활동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수행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

해설운영 등

① 해설사의 활동은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활동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월 활동일수는 5일 이상 18일 이내로 하며, 개인적 사정이나 계절별 관광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활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배치지역의 활동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

활동실적 관리

해설사는 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활동지원 등

① 군수는 해설사가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사 활동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참석 여비
3. 해설 활동시 착용할 활동복 구입비
4. 해설사 활동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5.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6. 해설 동영상 등의 디지털 자료 제작
7.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