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가 어려운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장 운구료 및 화장비용
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