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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1090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1-09-06공포 2021-09-06공포번호 2566

제1조

「고성군정지 조례」의 개정

고성군정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조

「고성군여성회관운영관리조례」의 개정

고성군여성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수입증지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15일”을 “10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60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5조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7조

「고성군자연환경보전조례」의 개정

고성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8조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다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10조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의 개정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의장등록 등 협의)”를 “(디자인등록 등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장등록을”을 “디자인등록을”로, “의장등록 출원”을 “디자인등록 출원”으로 한다.

제11조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12조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3조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4조

「고성군 공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에 의한”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로 한다.

제15조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개정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개정법」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94조”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조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는 군수, 고성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9조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로 한다.

제20조

「고성군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관광문화과”를 “문화체육과”로 한다.

제21조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22조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의 개정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산림과장

제23조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개정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고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제8조”를 “「고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로 한다.

제24조

「고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유공자 포창)”을 “(유공자 표창)”으로 한다.

제25조

「고성군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제26조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고성군 도시계획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성군 군계획 조례」 제13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27조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반영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대상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