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알리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ㆍ규칙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위원회가 의결한 고충민원의 재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하되,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①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ㆍ통지 전에 관계 부서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미리 제출받을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거나 신청인,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리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관계부서의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2024. 9. 27.>
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문서ㆍ구두,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ㆍ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 등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
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를 신청인과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련기관에 보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한 경우
4.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감사부서의 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사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
③ 관계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위원회가 조례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부서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계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부서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현지조사 또는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관계 부서의 장,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고, 비슷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조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관계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인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주관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부서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정서에 작성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9. 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사무국장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조사감찰팀장이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ㆍ상담ㆍ접수 및 조사ㆍ처리 지원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ㆍ서식 등의 보관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위원회가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관계기관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결 처리할 수 있으며,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기록은 신청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10년
2. 심의ㆍ의결 관계 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 처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청인과 직인을 사용한다.
고충민원 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