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 군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 군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란 진안군(이하 “군”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이「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제2조제9호의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호스피스ㆍ의료완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에 주소를 가진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체계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진안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조성사업
3. 교육 및 홍보
4. 필요한 재원조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민,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2. 전문인력 양성
3.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문화 확산
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6. 호스피스 이용 기반조성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조성사업 추진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속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홍보물 및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 및 제6조의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해야 한다.
군수는 효과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하여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