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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89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① 군수는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ㆍ교육ㆍ지역발전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 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충청북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4. 인구증가 관련 사업 및 지역인재의 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1호>
5.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1호>
6.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신설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5조

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6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7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8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9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10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11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12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13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