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페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페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 폐부직포, 폐차광막 등 수거ㆍ처리 등이 필요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와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 현황
2.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 방법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방안
4. 그 밖에 농업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수거, 운반비용 및 해당 소각시설 처리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