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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88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1-09-01공포 2021-09-01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공주시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공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충청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