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부평가나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주시 소속부서에 포상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부평가나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주시 소속부서에 포상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평가”란 중앙부처,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를 말한다.
2. “내부평가”란 시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본청 소속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사업비나 포상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 외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 시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외부평가 우수부서장은 예산 편성 시 우수실적 확정 공문 등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포상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예산은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미리 편성할 수 있으며, 포상금 예산 편성 요구가 있을 시 기획감사실장은 평가의 타당성 및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1.)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는 공주시 포상 조례 제11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별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와 외부평가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