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영리ㆍ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서 공유경제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주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과 단체 및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주시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제2항제2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시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유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경제 연구ㆍ분석 및 평가
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공유경제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지원센터는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사람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또는 전문지식인의 상담 및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유경제 활성화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공주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
3.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심의 및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품위 손상 또는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 및 자문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