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5.>
이 조례는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5.>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개정 2024.4.15.>
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① 읍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제출서류
4. 그 밖에 조례 제22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읍ㆍ면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4.4.1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곧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환수 날짜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신부는 산전 진찰, 진료 및 출산 등의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①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보건지소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자 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5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4.4.15.>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에 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본인 외 대리 신청 시에는 임신부 명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4.15.>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곧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① 입학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입학한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4.4.15.>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지원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②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청년 주택 월세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2.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신청 서약서: 별지 제12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13호서식
[본조신설 2024.4.15.]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제출 서류
4. 그 밖에 조례 제30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신청 접수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5.]
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곧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대장에 환수 날짜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