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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878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1-09-01공포 2021-09-01공포번호 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군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군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에 관한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헌혈 권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헌혈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헌혈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고등학교, 경찰서(지구대 포함), 소방서, 의료기관, 우체국, 민간단체, 지역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ㆍ대표
④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① 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에「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