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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87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1-09-01공포 2021-09-01공포번호 1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군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