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874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21-08-30공포 2021-08-30공포번호 12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장료등의 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이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등의 징수를 위해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이용권)을 발행한다.

제3조

수입금의 처리

입장료등의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강진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장부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대장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5조

이용 허가

① 시설물을 이용(변경)하려는 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이용 허가서를 통보한다.

제6조

운영 규정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