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871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1-08-30공포 2021-08-30공포번호 1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먼지 등의 유발 요소
6. 보행자의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 정비, 관리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류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6조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보령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경제도시국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2. 보행,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