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재활용품 수집인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물품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防暑)ㆍ방한(防寒)을 위한 의류ㆍ신발 또는 그 밖의 장비
3.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을 위한 손수레 등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을 위한 각종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