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평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210865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2-05-16공포 2022-05-16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평군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입법 및 처리 절차 등 법제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관부서”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를 입법하고, 해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입법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자치법규 등의 범위 및 처리절차

자치법규 등의 제정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자치법규 등의 입법 사무 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입법안의 작성

① 자치법규 등을 입법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의 필요성, 헌법 및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군정 정책과 통일성 및 조화성, 입법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입법안의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안의 작성을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정ㆍ개정ㆍ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2. 제정ㆍ개정ㆍ폐지안
3.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관계법령 발췌서
5. 관련 사업계획서
6. 비용추계서(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에 한정한다)
7. 표준안 시달문서(표준안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입법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
2. 필요한 선행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방침결재

① 제5조에 따른 심사를 마친 입법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방침을 확정지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침결재 전에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제7조

부서협의 등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2.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4. 「양평군 소비자 기본조례」 제31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
5. 그 밖에 예산부서 협의 등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제8조

입법예고

① 입법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조례 제4조 및 제6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훈령ㆍ예규의 입법예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입법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

심의회의 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13., 2022. 5. 16.>
1.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훈령안ㆍ예규안
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고시안. 다만, 고시안 중 다른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4.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제10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국장ㆍ담당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에 해당하는 직위가 공석인 경우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자로 한다. <개정 2022. 5. 16.>
② 삭제 <2022. 1. 13.>
③ 삭제 <2022. 1. 13.>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

회의소집

심의회는 심의하여야 할 의안이 있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제14조

의안 제출

① 의안은 의장, 부의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② 심의회의 의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건이 둘 이상의 부서와 서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부서와 합의하여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법제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을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훈령안, 예규안, 고시안, 예산ㆍ결산안 등의 순서로 묶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렇지 않다.

제15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 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법제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 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송부 조례안의 처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공포할 것인지 재의요구할 것인지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침을 결정한 조례안은 제9조에 따라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조례안ㆍ규칙안의 보고

① 법제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군의회에서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군의회의 의결 결과를 붙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공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원안을 붙여 도지사에게 공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의요구 및 결과 보고

법제부서의 장은 영 제1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의요구 및 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2022. 5. 16.>

제20조

제소결과의 보고

① 재의요구 발의부서의 장은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그에 따른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제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법원의 제소사실 및 판결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되, 판결결과의 경우에는 소장 및 판결문사본을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치법규 등의 공포ㆍ발령

① 자치법규를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조례의 공포문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규칙의 공포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훈령ㆍ예규의 발령에 대하여는 입법조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훈령 또는 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훈령ㆍ예규 발령번호 부여대장에 기록하고, 훈령ㆍ예규의 발령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⑤ 자치법규 등의 공포ㆍ발령문 원본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별 및 공포ㆍ발령 순서별로 묶어 보관하며, 보존ㆍ보관의 방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

법령 등의 질의 해석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의 검토를 받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법령 소관 상급기관의 장이나 법제처 등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질의 요지
2. 법령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계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소관부서의 의견
5. 질의에 관련된 법령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 자료
③ 법제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자치법규 등의 질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1. 두 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
2. 소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
3.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② 법제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회답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법제부서의 장의 회답을 참고하여 최종 해석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