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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210863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22-06-28공포 2022-06-28공포번호 6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 1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6.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외부위원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
1. 감사ㆍ교통ㆍ주차 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교통 및 주차모니터링이 가능한 구민 등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6.28.>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2.6.28.]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6.28.>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우편, 화상회의, 서면 등(이하 “전자우편 등” 이라 한다)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ㆍ의결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위원장이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재심의

심의안건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제11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안건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 구(區)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엄수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