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청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20, 규787>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상임 인권보호관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며, 비상임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당 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 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의 장 및 인권보호관에게 학교구성원의 인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학교구성원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2. 학교구성원 인권침해 구제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 및 인권보호관은 인권 상담이 종결된 사건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의 경우
2.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3.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경우
4. 체벌, 아동학대 등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경우
5. 그 밖에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학교구성원은 인권보호관에게 학교구성원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규737>
② 구제신청 기한은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2.27 규737>
④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규737>
①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조사를 함에 있어 조례가 정하는 목적의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학교구성원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 감사 등과 관련하여 이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조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권보호관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침해 사건이 복합적인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인권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련인 및 관계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규737>
⑤ 인권보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거나 화해 또는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 사건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접수된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대상 인권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강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 인권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