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거래장터”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시 관내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2. 농특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의 농수산물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5. “공동농장”이란 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며 각 마을 특색에 맞는 농작물을 공동으로 재배하고 판매하는 농장을 말한다.
6. “지역농산물인증”이란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산지, 생산자, 생산등급(GAP 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농특산물 판매 촉진 및 직거래장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개설ㆍ운영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김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거래장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3. 직거래장터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
4. 직거래장터 관련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장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활력과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원, 농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및 임원, 지역내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비자 단체 관계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직거래장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
2. 직거래장터 이용 농특산물 판매 참여자의 모집
3. 직거래장터 참여자, 소비자 대상 이용홍보 및 교육
4.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직거래장터 운영 위수탁자 선정 및 관리
6. 공동농장 생산농산물 판매연계 및 인력육성
7. 그 밖에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직거래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법인ㆍ협동조합)
2. 김제시 출자출연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
②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거래장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성과에 따라 특별한 취소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참여 농업인과 이용고객의 편의 및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거래장터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② 수탁자는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시민의 건강유지, 농산물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한 직거래장터내의 판매 농산물에 대해서 지역농산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인증 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요건에 적합한 농업인과 농산물에 대하여 인증서 및 인증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직거래장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