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둘째아 이상 아동을 출산 또는 입양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9.27.>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둘째아 이상 아동을 출산 또는 입양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9.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9.27.>
2. “보호자”란 아동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동을 양육할 경우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 중 60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9.27.>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양육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자녀가정 아동에게 지급한다. 1. 둘째아 이상 출생 아동 중 60개월 이하 아동<일부개정 2023.9.27.> 2. 둘째아 이상으로 입양된 아동 중 60개월 이하 아동(아동을 입양한 다자녀가정에 한함)<일부개정 2023.9.27.> 3.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둘째아 이상 아동이 부 또는 모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3.9.27.> 4.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 1. 부모의 사망ㆍ사고(행방불명)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부모 이혼 시 대상아동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지만,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2.4.15.>
① 양육비 신청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별제 제1호 서식)
2. 통장사본 (대상아동 통장 또는 부모 통장)
3.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아동을 입양한 다자녀가정에 한정함)
①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월로부터 60개월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② 전입한 아동의 경우 전입 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아동의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하며 익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③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상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단, 60일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생년월일 및 실제 거주 여부
2. 제4조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일부개정 2022.4.15.>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7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을 양육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되, 대상아동의 출생월로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2.4.15.>
② 양육비는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25일 이후 결정 대상아동은 익월 25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이 확인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대상아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대상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아동의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다자녀가정 양육비 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은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급 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