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지원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한다.
입양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입양신고일 기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로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지만,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양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2.4.15.>
①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5. 통장사본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일부개정 2022.4.15.>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7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
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입양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을 입양지원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양지원금 지원을 결정하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양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2.4.15.>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양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