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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843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2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단양군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 및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각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5명 내외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및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충청북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7.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

예찰ㆍ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2. 농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임직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예찰·방제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전문인력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교육

군수는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