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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838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지원 기본방향
2.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 개발 교육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관련 사업
2. 취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창업 역량강화와 협업교류지원 사업
4.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ㆍㆍ지원센터ㆍㆍ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④ 제3항의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