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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836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8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ㆍ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매매집결지 범위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ㆍ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75번길 14 일원 성매매집결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요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2. 탈 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하는 사람

제4조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탈 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
3.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여부
2. 부양가족 중 동거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
3.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지원기준·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7조

결정통보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기간

조례 제6조의 지원기간은 지원대상자 1명당 12개월로 한다.

제9조

실태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평택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평택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등 관련기관을 통한다.